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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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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무회의서 형법 등 일부 개정안 통과
상해시 10년 이하 징역→15년 이하 징역
사망시에는 3년 이상~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심신미약자·신체촬영물유포 등 법정형도 상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또 심신미약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무적으로 형을 감경하게 한 규정을 임의적 감형으로, ‘셀프촬영물’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항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지게 되는 등 형이 대폭 상향됐다.

또한 심신미약자로 판명될 시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는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을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본 뉴스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일부 개정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촬영물’에 대해 동의 받지 않고 촬영한 경우(비동의 촬영행위), 이를 유포한 경우(비동의 촬영물 유포행위)와 동의를 받고 촬영했으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포한 경우(촬영 동의 후 의사에 반한 유포행위)를 구분해 법정형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18일부터는 이 같은 구분 없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된다.

또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의 원본이 아닌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 받게 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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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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