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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에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는 '부분임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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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임대형 아파트 서울 주요지역서 속속 공급
일반평면보다 높은 청약경쟁률·매맷값 나타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청약제도 개편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부분임대형 아파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그동안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서울 주요지역에서 속속 공급됨은 물론 동일 면적 일반 평형대 아파트보다 부분임대형 아파트 매매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기도 한다.

청약통장이 귀해진 시기에 통장 하나로 집 두 채가 당첨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분임대형 아파트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과 지난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 중흥S-클래스’가 분양 당시 선보인 부분임대형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부분임대(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의 방 한 칸을 전·월세로 세를 줄 수 있도록 출입문을 따로 내고 화장실 등을 별도로 설치한 것. 서초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이 같은 부분임대형 아파트가 공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약 성적도 성공적이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래미안 리더스원(총 1317가구)은 부분임대형인 전용면적 84㎡C 청약경쟁률이 19대 1로 1순위 마감했다. 전용면적이 같은 전용 84㎡A가 21.56대 1, 84㎡B가 9.58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성공적인 청약 성적이다.

영등포 중흥S-클래스(총 308가구) 청약 성적은 이보다 좋았다. 이 단지는 부분임대형으로 선보였던 전용면적 55㎡와 84㎡B가 다른 타입보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됐다. 전용 84㎡B 경쟁률은 18.58대 1로 부분임대형이 아닌 전용 84㎡A의 청약경쟁률인 16.28대 1보다 높았다.

‘영등포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 전경 [사진=나은경 기자]

입주 후 시세도 부분임대형 평형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 리버하임’(총 1073가구, 2016년 분양)에서 부분임대형으로 분양된 전용 84C타입 매매시세가 동일면적 일반평형인 84A타입보다 5000만원 더 높다. 상위평균가 기준 84C타입이 17억원, 84A타입이 16억5000만원이다.

이처럼 전·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과거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지금과 같은 인기를 끌지 못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4구역 재개발 사업인 ‘용두 롯데캐슬 리치’(총 311가구, 2015년 입주)가 대표적. 지난 2012년 분양 당시 부분임대형으로 공급된 전용면적 114㎡B는 다른 평형대가 모두 분양된 후에도 한동안 미분양 상태였다.

최근 부분임대형 아파트가 주목받는 원인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장 하나로 집 두 채를 얻는 효과를 짚는다. 영등포 중흥S-클래스 분양 당시 마케팅을 맡았던 한 관계자는 “당시 공급했던 전용면적 24㎡와 28㎡를 합친 평형이 부분임대형 전용 55㎡였다”며 “다주택자 규제로 청약통장이 귀한 때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청약통장 하나만으로 집 두 채를 가져가는 효과가 있어 인기가 높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세입자들에게 오피스텔보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요소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실장은 “세입자 입장에서 보통 부분임대 아파트가 같은 평형대 오피스텔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이 잘 된다는 게 강점”이라며 “만약 월세가 10~20만원 정도 더 비싼 수준이라면 경제력이 있는 세입자는 부분임대 아파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분임대 아파트에 투자할 때 입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일 팀장은 “공실없이 운용하려면 강남이나 여의도와 같이 업무지구가 많은 곳 주변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상 실장도 “부분임대 아파트는 관리비도 더 비싸고 현관이 두 개이기 때문에 분양가도 일반 동일 평형대 아파트보다 높다”며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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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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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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