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감한 내용 많다 보니 보수적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내부 비위사실이나 업무 집행의 적절성 등을 조사한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주요정보는 가린 채 공개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감사원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은 공공기관의 회계·사무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고 감시하기 위해 정기·특별감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주요정보는 비식별처리한 감사결과만을 공개하고 있어 반쪽짜리 감사보고서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충청남도가 지난 8월 공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특정감사 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쓰여야 하는 산업안전관리비 9000여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런데 감사결과에는 이 같은 위법사항을 저지른 부서명이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과, ☆☆☆☆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과, ◎◎◎ ♥♥과),충남도립대학교(∀∀∀)’ 등으로만 표기돼 있다. 또 보고서 중 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현황에는 부서명은 물론 문제가 적발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비식별 처리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학생들의 성적을 부당하게 정정한 학교들이 대거 적발됐으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해당 학교들의 이름이 모두 가려져 있다. 학부모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어느 학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됐는지는 알 길이 없는 셈이다.
강원도 역시 지난달 17일 공개한 ‘2018년 대통령해외순방기간 공직감찰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 등과 관련한 핵심 정보 등은 모두 가려 놓았다. 해당 보고서 중 기관 공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군(▣▣실) ◎◎담당 지방ㅇㅇ주사 D 등 *명은 공용차량(**어****호)을 사적으로 이용해 ◈◈군청에서 약 *.*㎞ 떨어진 △△해장국에서 20**. *. **. **:**경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군청으로 복귀한 사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를 가린 감사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1월 '서울특별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기준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기호로 표시되던 감사정보들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은 모두 식별 가능하도록 처리한 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감사결과는 그 자체로 민감한 내용이 많다보니 가능한 많은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새로운 지침이나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현재처럼 보수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