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RFID 자동화시스템 설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 중 63%가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당정협의를 열고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 3억3699만㎡ 규모의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주민과 지방정부가 불편을 겪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 군 당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재분류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군과 협의 없이 건축·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2470만㎡에서 개발사업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정 높이 건축 및 개발을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는 농경인과 관광객은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 통제소에서 신원 확인 절차에 장시간 소요된다.
모든 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 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국방 예산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김 의장은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3만여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