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메모권’ 보장 위해 운영
서울 모든 경찰서 ‘자기변호노트’도 확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 ‘메모장 교부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메모장 교부제’는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5일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낯선 분위기에서 긴장감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 많은 사람이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며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해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광진‧서부‧서초‧은평)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31개 경찰서로 확대해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직접 기록하는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설명서 △피의자의 권리 △메모장 △체크리스트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했다.

‘자기변호노트’는 서울의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청과 서울청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영어‧중국어‧일본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네팔어‧몽골어‧버마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벵골어 등 11개 외국어 번역본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에 전면 시행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