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박상연 기자 =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2018지방자치 조례대상’을 수상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박세복 군수는 이번 평가에서 창의성, 합법성, 시행가능성, 민주성, 적용범위 등 각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영동군이 올해 지방자치조례대상을 수상했다.[사진=영동군] |
영동군은 민선7기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5건의 조례가 발의돼 모두 군의회 의결을 받았다.
특히 일상생활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영동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수도급수 조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영동군만의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조례를 제정·운영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
박세복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만 군민과 700여 공직자의 참여와 노력이 인정을 받아 뿌듯하다"라며 "군민 불편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 희망차고 살기좋은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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