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농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홧김에 골프채로 목을 밀어 상해를 가한 A(49)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5분께 김해 한 농협 앞 노상에서 B(48·여) 씨가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하는 것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로 목을 밀어 상해를 가하고 차량 뒤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다수의 전과 있는 A 씨는 이날 농협의 대출이 받을갔다가 대출되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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