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복잡한 용어를 없애고 등록과정을 개선한 정부24(www.gov.kr) 온라인 전입신고를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새로운 전입신고 시스템은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한 법정신고서식을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 발생한 각종 민원 상 오류를 잡았다.
행안부는 우선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 구성을 적용,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입신고가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 온 곳의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 점도 고쳤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고,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는 한편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전입신고처럼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해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