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증가,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력 확충 필요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850명) 보다 약 150명이 늘어난 규모로 정원이 늘어난 것은 10년 만에 일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는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회계 전문인력 수요에 따라 지난 2001년에 선발인원을 그 이전 대비 2배 수준인 1000명으로 늘려 10년 동안 해당 기준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2009년부터 회계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며 선발인원을 850여명으로 축소했던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공인회계사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경제성장률, 지난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증가 추이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약 4.41~4.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 업무량이 증가한 점과 회계법인 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 추세인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감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됐다"며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이후의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내년 초에 회계사 선발시험 및 자격제도를 포함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사 수는 2017년 말 기준 총 1만9956명으로 2005년(8485명) 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 인력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