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빠서 불참 이유 안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예비군 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엄벌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동거인인 아버지로부터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했다.
또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을 받으라는 소집명령을 무시하고 훈련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이전에도 예비군 훈련에 수차례 불참해 5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 예비군 훈련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계속 훈련에 불참해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예비군 대상인 국민들 모두 각자 생업 등의 이유로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단지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 불참했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