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15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창원시가 처음이다.
시는 젊은 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다. 범위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제문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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