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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강화‥.신고포상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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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도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 감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경기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분야는 생활, 도로, 산림, 하천, 농지, 해양 등 6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생활 분야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 집중단속 기간 운영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정비 및 신고포상금 확대 ▲불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치 생활폐기물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마련 및 정화활동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는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 부과액 10~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도내 상습투기 구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79대와 경고표지판 202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로 도로 분야는 현재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도로환경 정비를 연 3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산림 분야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하천 분야는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인원 확충(102명→160명) ▲무단투기 행위 단속 및 홍보 강화 ▲팔당수계 정화활동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지분야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및 집중수거기간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 시범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끝으로 해양 분야 세부추진계획은 ▲도내 항포구 등 해양쓰레기 대대적 수거·처리 ▲‘어구실명제’ ▲‘항포구 지킴이’ 운영 등이다.

도는 어구 설치 시 허가 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는 ‘어구실명제’와 항·포구 주변 주민들에게 해양쓰레기를 수거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형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항·포구 지킴이’ 운영을 통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운영’, ‘친환경 하천 명예 감시원 확대’, ‘항·포구 지킴이’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주변 환경을 개선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 담당부서와 시·군이 참여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TF’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군의 우수시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구 경기도 환경국장은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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