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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하세요"…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08:34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08:34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326개 공공기관 대상 신고 접수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포함 채용전반 정기 전수조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중앙·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141개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또는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과 부패·공익신고상담으로도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처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임윤주 추진단 총괄팀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 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한편, 신고사건을 분석해 채용비리를 유발하는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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