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허가없이 어선을 불법개조한 선주 등 7명이 검거됐다.
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없이 어선을 불법 개조(증축)한 혐의로 A(54) 씨 등 선주 5명과 공모한 선박제조업체 대표 2명 등 모두 7명을 붙잡았다.

선박제조업자와 선주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규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후 선미 부력부(부력 유지를 위해 선미쪽 하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를 추가 설치하는 수법으로 어선 길이를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어선의 크기를 늘려 어획물과 어구를 많이 적재하거나 먼 바다에서 조업하기 위해 불법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0여명을 검거했지만 어민들과 선박제조업자들의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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