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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이영주, 항소심서 “경찰 과잉진압은 위법‧위헌”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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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년치 최루액 사용량의 3.4배 쓰여…적법한 진압 아냐”
檢 “질서유지 및 시민생활 안전 위한 적절한 행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30일 “경찰의 과잉진압은 위법‧위헌”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시위대가 차벽사이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무총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살수차에 캡사이신 등 인체에 유해한 혼합물을 넣어 살수하는 것이 위헌이라 결정했으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일 1년치 최루액 사용량의 3.4배가 쓰였다”며 적법한 진압 행위를 전제로 한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은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고 설치했는데 이는 집시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것”이라며 “5톤 트럭은 ‘이동 가능한 것’이라는 정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변호인은 집회 금지 통고가 최후수단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판례에 따르면 집회 금지 통고는 인원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소진한 후에 최후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어떤 사전 제한 또는 협의 없이 금지해 정당한 경찰 업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조치는 질서유지 및 시민생활 안전과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위”라며 형을 무겁게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10차례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만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변호인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1월 27일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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