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NLL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1:57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1:57

"남북 정상 인정한 내용, 서해서 실제 위협 없었다"
"北 부당통신은 예하부대서 수사적인 행동일 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서해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물리적으로 NLL을 지켰다는 게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행동에 유의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위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그러나 그는 '4.27 판문점선언 이후 북측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건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양 정상 간에 인정했다. 예하부대에서 수사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전날 열린 종합 국감에서 북한군이 NLL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 밑에) 실무자들이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은 그간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해상경계선인 경비계선을 주장해왔다. 일련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NLL을 인정했다"며 "이에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북한은 영해침범을 주장하는 부당통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남측에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열린 국감에서 북한 함정이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20여 회 남북 함정간 통신으로 경비계선 침범을 주장했다고 비공개 보고를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또한 29일 박한기 합참의장은 종합 국감에서 "북한이 부당통신을 할 때마다 대응통신을 하고 있다"며 지난 7월31일 열린 제9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를 북측에 항의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합참에 일련의 해명에도 불구, 북한의 NLL 인정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박 의장의 설명처럼 9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항의했지만, 그 이후로도 북한 함정은 남측에 부당통신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북한 체제 특성상 이른바 최고영도자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 발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