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일반임기제 공무원(7급) 신규임용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가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주먹구구식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채용 부적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경남도와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은 지난 2016년 4월 따오기 연구 및 사육분야 일반임기제(농업7급) 공무원 1명을 신규임용했다. 하지만 군은 채용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같은 해 6월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했다.
당시 해당 부서의 정원은 10명이며 결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군 전체의 결원 발생을 핑계로 정원에도 없는 일반임기제 공무원(7급)을 채용한 것이다.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마저도 1년이 조금 지난 2017년 10월17일 개인사업을 이유로 사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22조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면 정원 관리 기관별로 그 근무기간에 그에 상응하는 직급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창녕군 관계자는 "당시 창녕군 전체에서 결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따오기 연구 및 사육분야 인력으로 배치했다"면서 "인력을 배치한 뒤 해당 부서에 정원을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16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의 훈계·주의요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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