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표현의 자유 폭넓은 美 인식이 범행에 영향 미친 점도 고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반대' 광고를 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목사)씨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장 목사의 공직선거법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목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장 목사 측은 생계 문제와 출국 금지를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외선거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우려가 있는점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미국 법무부에 공소장을 송달했으나 수정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속해 공조이행을 거부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점이 피고인의 범행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판단한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목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4월까지 미국 내 일간지 등에 ‘박근혜 정권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국 보스턴 총영사관 재외투표소 인근에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난 시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재외선거권자의 선거활동은 △전화 △위성방송 △인터넷 광고 등으로만 가능하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