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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FATF 총회 참석…"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2:00

북한 최고수준 제재 유지…거래중단 등 적극적 대응조치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 제공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법무부, 검찰·국세·관세청, 대테러센터, 금융감독원 등이 제30기 제1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FATA 국제기준에 따르면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에는 가상통화 거래소뿐 아니라 ICOs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자도 포함된다.

다만, FATF는 성명서에 회원국이 반드시 기준에 명시된 가상통화 및 ICOs 관련 사업 등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국가의 재량)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현재 ICO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ICO 관련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성명서는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며,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용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시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취해진다.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하마, 가나, 보츠와나에 대해 개선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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