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전국 23개 경찰서 시범 운영
영장신청률 전년 대비 상승 효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23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 제도는 경찰경력 2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자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3월부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남부 등 4개 지방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했으며, 8월부터는 전국 15개 청 23개 경찰서로 확대했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결과, 영장심사관이 검토한 사건의 영장 발부율은 체포영장 91.2%, 구속영장 79.0%, 압수수색영장 9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각 3.8%, 13.4%, 4.9% 상승한 것이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의 시범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본청과 지방청, 전국 주요 경찰서 수사부서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