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19일 오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칠원읍 용산지구, 함안면 동촌·서촌지구, 칠북면 남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과 지목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경남 함안군이 19일 오후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칠원읍 용산지구, 함안면 동촌·서촌지구, 칠북면 남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과 지목 변경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함안군청]2018.10.19. |
지난 4월 18일, 8월 6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463필지 조정금 산정에 대한 적정여부와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46필지 지목변경을 심의했다.
군은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징수·지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경계와 실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역을 최첨단 GPS장비를 이용해 디지털지적으로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지금까지 9개 지구(1933필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나머지 지구는 203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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