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렌트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타인 명의까지 도용해 40여 차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24)씨와 김모(21)씨 등 1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에 걸쳐 45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1억80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수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씨와 김씨 등은 다수 사고로 인한 보험사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친형 등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에 접근해 고의사고를 낸 뒤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모두 동네 선후배 사이로 추적을 피하고자 렌트 차량을 범행에 이용했다.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미수선수리비와 합의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