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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 경기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19일 분양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4:12

지하3층~지상 최고 21층까지 3개동 규모..마스터리스제도 도입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4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 감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동양건설산업이 경기도 구리시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분양에 돌입한다.

15일 동양건설산업에 따르면 오는 19일 경기도 인창동 614번지에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홍보관 문을 연다.

별내 7-1∼7-4블록에 공급하는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지하3층~지상 최고 21층까지 3개동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5만940㎡규모의 판매시설인 파라곤 스퀘어와 강북 최대 규모의 섹션오피스형 지식산업센터인 파라곤 타워로 구성됐다. 파라곤 브랜드를 단 첫 번째 복합단지다.

판매시설인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키즈 관련 시설을 비롯한 문화, 외식 및 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설을 통째로 임대하고 이를 다시 재임대해 관리하는 사업 방식인 마스터리스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장의 경우 자기자본이 100%일 경우 5년 동안 약 5.5%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 조감도 [사진=동양건설산업]

또 약 6100㎡의 대규모 어린이 직업 체험관을 비롯, 키즈파크, VR파크는 주요 집객시설은 개발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파라곤 스퀘어와 함께 분양하는 파라곤 타워는 소형 모듈형으로 설계됐다. 섹션오피스형은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원하는 크기를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중소형에서 중대형에 이르기까지 분양 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부터 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주 할 수 있다.

특히 별내지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과밀억제권역에서 파라곤 타워로 이주할 경우 감면조건 해당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물론 4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다. 오피스용 주거시설은 전용기준 16㎡와 34㎡로 구성돼 있다.

동양건설산업 분양 관계자는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풍부한 개발호재와 배후수요를 갖춘 별내지구의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지어질 것"이라며 "별내신도시와 서울 강북권의 경우 키즈 관련 업종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데 젊은 가족단위의 유동인구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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