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뢰 제거 업무에 투입해야”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0:23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대체 복무자 ‘지뢰 제거’ 투입…민간 자문위 전문가 ‘갑론을박’
지영준 변호사 “유엔·헌재, 대체복무자 ‘비전투 복무’ 규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논하는 공청회에서 ‘위험지역 지뢰제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으로는 비전투 분야 업무, 예를 들어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지 변호사는 대체 복무자가 하는 일은 ‘현역 복무자가 하는 일과 최소한 같거나 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즉 그 일이 바로 ‘비전투 복무’이고 비전투 복무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라는 것이다.

지 변호사는 ‘대체복무자의 비전투 업무 역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견해를 반박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전투 복무’를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전투 업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도 2016년 7월 민간 대체복무와 함께 비전투요원 복무를 권고했다”며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미국이 2차 대전 중 종교적 사유로 참전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비전투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던 것처럼 그런 길을 둘 수 있다’고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 신도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지 변호사는 “이 종교 신도들도 2000년까지는 전부 입영했고 집총만 거부했는데 그 이후로 아예 입영을 거부했다”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충분히 입영해서 비전투 복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뢰 제거의 경우 군사분계선(DMZ) 말고 민통선(군사분계선 인근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서도 이뤄지는데 민통선에서는 군인들이 (지뢰 제거를) 못 한다”며 “민통선에선 당연히 민간인이 지뢰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때 지뢰 제거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전투 복무, 특히 지뢰 제거에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공방이 벌어졌다.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지금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에 1.5배 더 해서(9개월) 총 27개월 복무시키자는 의견이 많고, 그것도 교도소(교정시설)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충분하다”며 “꼭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지뢰제거처럼 힘든 일을 해야지만 현역병과의 등가성, 형평성이 맞춰진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들이 유해 발굴이나 지뢰 제거를 안 했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거나 현역병과의 등가성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며 “1.5배 더 긴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만으로도 (대체복무제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임 소장은 “지뢰의 종류도 다양하고 매설 지역과 매설량도 불분명해서 DMZ 내 지뢰제거 작업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엔 대인지뢰 협약을 통해서, 그것도 고도의 훈련된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민간 자문위 다수 ‘현역병 1.5배’ 의견 지지
일부 전문가 “1.5배, 특정 종교 수혜 논란→종교 갈등→사회 갈등…2배가 적당”

국방부·법무부·병무청 실무추진단이 구성한 민간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역병보다 1.5배 더 복무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2배 더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병욱 교수(상명대 국가안보학과장)는 “(대체복무 기간이) 1.5배 이상이 되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대체복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생각이 좀 다르다”며 “그 국제적 기준이란 것이 대체복무가 별로 이슈가 안 되거나 우리처럼 전쟁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 아닌 나라들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 불합치라고 한 이후 2018년 7월 한국리서치가 병역의무 거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 의견이 56%였다”며 “이런 가운데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의 1.5배 정도로 쉽게 해 버리면 ‘특정 종교가 수혜를 입는다’며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수 정도로 하고 차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현역병) 1.5배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하면 국민 정서나 의식을 못 따라갔을 경우 그 때 가서 갑자기 늘릴 수 있겠느냐”며 “초기엔 좀 강하게 했다가 경과나 추이를 봐 가면서 6개월 정도 줄이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자문위 전문가 대다수는 ‘현역병 1.5배’가 가장 적합한 대체 복무 기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2가지 안 중 첫 번째 안인 ‘1.5배(27개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으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국민 여론 역시 1.5배 이내를 선호한다는 것이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로 확인돼 ‘입영 대상자의 박탈감’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도 “(대체복무자와 현역병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더 길다고 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인권위에선 2005년 국방부에 처음 권고한 이래 지속적으로 여러 형태를 권고해 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고 1.5배 이내에서 점차 사정에 따라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