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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법연감] 김명수 사법부 1년, '사법개혁' 준비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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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법연감' 발간…작년 조직 현황·사법행정 운영 내역 담겨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재판제도 개선·법관인사제도 개편 등 준비
회생법원 본격 가동·'전자' 절차 확대·평생법관제 도입 등 '성과'
양승태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검찰과 갈등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의 법원행정처 전격 폐지 '배수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넘어선 가운데 사법부는 지난해 각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최근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상황에서 고위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을 겪는 모습까지 연출돼 이같은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도 전에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 역시 논란의 중심이 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해(2017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2018 사법연감'을 22일 발간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사법부는 우선 인적·조직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퇴임 후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 제16대 대법원으로 취임한 게 대표적이다.

대법원장 뿐 아니라 이상훈·박병대·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새롭게 취임하는 등 대법원 구성원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특히 사법부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사법개혁 채비에 나섰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구성됐고 준비단은 한 달 여간의 활동을 통해 같은 해 12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조직적인 변화도 있었다. 지난해 3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회생법원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독립시켜 설치됐다.

인사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평생법관제(원로법관제)' 도입이다. 해당 제도는 경륜있는 법관들이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1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최초로 5명의 원로법관이 지명됐다. 얼마 전 퇴임한 박보영 대법관 역시 해당 제도에 따라 지역 법관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 업무를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우선 송달 성공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송달절차의 반복을 막아 비용 절감과 소송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예규인 '송달 처리 관련 지침'을 개정, 작년 9월 말부터 전자독촉 사건에서 한 차례 송달 신청을 하면 주간·야간·휴일 각 1회씩 독촉이 실시되는 '통합송달' 방식을 도입했다.

같은해 10월부터는 구속영장청구서 접수 직후 종전과 달리 국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팩스 등 간단한 방식으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보다 변호인이 보다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 영장 심문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소송비용 납부 할 때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사법부의 이같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올해 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거쳐 최근까지 법관사찰·재판개입·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전방위 로비·비자금 조성 등 이른바 '사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4개월차에 접어들고 있는 최근까지 전·현직 법관만 약 50여 명 가량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의혹에 연루된 여러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가 검찰과 힘겨루기를 한다는 평가를 넘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번 검찰 수사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 1호인 대법원 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파쇄한 유해용(52·19기)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영장은 기각됐다.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논란의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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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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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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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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