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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작전세력들', 점조직·텔레그램 등 날로 진화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3:42

"최근 작전세력 트렌드는 시총, 거래량 적거나 최대주주 지분 많은 바이오"
"금융위-식약청 MOU...유관기관 협업해 단속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스닥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일명 '세력'으로 불리는 불공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금흐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활용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박사)는 제약사 임상 조작 등 최근 동 업종이 불공정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요인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국내·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근희 박사는 "임상 1~3상을 거치면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제약사가 약에 투자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비용 회수를 위해선 임상을 최대한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2015년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간 국내 A사의 경우 2013년 2월 2상 발표 이후 추가 발표가 없었다. 이 결과만 보고 약에 대해 적정하게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상 결과를 제약사가 선택적으로 취합, 발표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일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것.

알츠하이머 신약을 개발하는 해외 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도 언급했다. 서근희 박사는 "임상3상에 실패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사가 컨퍼런스 발표 12일 전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내용을 미리 전달했다. 이 매니저는 임상 결과 공개 전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주가는 폭락했다"며 "임상 결과는 기업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데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가장 끝단에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서근희 박사는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와 식약청(FDA) 교류가 활발해 상업화를 중단해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국내 기업들은 약에 대한 불리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는다.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상 결과에 대해 식약처와 당국이 지속적으로 교류해 업데이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는 과거 작전세력에 몸담았던 경험을 되살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기획·설계, 실행, 차익실현 등 전반적인 진행절차와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불공정거래는 주포가 직접 소규모 인원과 함께 기획, 설계했지만 지금은 다수를 동원한 점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금흐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포폰이나 무더기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비밀방 또는 텔레그램 전화도 이에 이용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작전세력들'의 구성에 대해 "대개 주포(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개미 매수세를 유도하는 화가(관리자), 계좌 모집이나 회사 자금조달을 중계하는 브로커, 미공개정보를 수령해 차익실현을 노리는 FI(재무적투자자)로 구성된다"며 "거래로 얻는 수익은 4(회사 또는 선수):2(브로커):4(FI) 정도로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스닥 바이오' 종목이 작전세력의 타깃이 되기 쉽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작전세력들의 트렌드는 바이오·제약 관련 업종"이라며 "특히 시총이 작은 회사, 최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 총 거래량의 30% 정도로 주가를 흔들 수 있는 회사 등이 타깃이 되기 쉽다"고 전했다.

작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개 6개월 정도라고 했다. 이 대표는 "M&A의 경우 조합 결성 후 6개월에서 최대 1년, SI(전략적투자자)와 FI(재무적투자자) 물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주일에서 2달 이내가 소요된다. 시세조종의 경우 3~6달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수익은 대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나 블록딜 거래, 페이퍼컴퍼니 설립, 비상장법인 고가 인수 등을 통해 '세탁'된다고도 밝혔다.

기노성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최근 증권범죄 수사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분석하면서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함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국장은 "증선위에 오르는 증권범죄자들은 10~16%가 재범자들이다. 전력자들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것"이라며 "최근 특정 저축은행이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제 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팀 검사는 "자금조달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채업자들의 범행자금을 도입하는 세력이 생겼음에도 입증이 어려워 처벌받지 않거나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계속 다른 불공정거래를 거듭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는데, 범행 자금 조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차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앞둔 부실기업을 우리가 심리한 적이 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에서 내부자거래나 부정거래가 발견됐는데, 대부분 이런 한계기업들 상당수가 영위사업에 바이오업종을 추가한다던지 바이오기업을 인수한다던지 하는 변화가 있었다"며 "실제 신약 개발시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불공정거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보도자료, 취재 방식, 인터뷰 등을 제도화해서 의무적으로 공시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와 식약청이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자율공시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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