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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북 동선 살펴보니...사흘 동안 김정은과 10여차례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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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순안공항서 文대통령 영접할지 관심사
남북 정상, 두 차례 회담…추가회담 가능성도
文대통령, 귀국일 동대문 프레스센터 방문할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다.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문 대통령의 동선을 살펴봤다.

문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17일 오전 8시 40분 성남 공항을 출발한다.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공항에서는 북측의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문 대통령 영접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른바 최고지도자 동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례기 때문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맞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장면처럼, 극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오찬을 가진다. 김정숙 여사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와 환담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찬 후 남북 정상은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북한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프로세스 ▲남북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회담을 통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2018.4.27

문 대통령은 첫날 회담을 마친 후, 늦은 오후부터 북측이 마련한 환영·예술공연을 관람한다. 이어서는 환영만찬도 할 예정이다.

평양 방북 둘째 날에는 오전부터 두 번째 정상회담이 열린다. 회담이 원활히 진행돼 양 정상이 합의문을 도출한다면 공동기자회견 가능성도 언급된다. 이날 오찬은 평양 옥류관에서 진행된다.

다만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저녁에는 환송만찬이 일정표에 들어가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시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북측에 부탁했다고 한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지난 4월 27일 오후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환송공연 '봄이 온다'를 보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18.4.27

방북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은 전날 환송만찬을 했기 때문에 따로 오찬은 예정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한다.

방북 성과에 따라서 추가 일정도 생길 수 있다. 청와대는 친교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허락하는 시간에 도착할 경우 가급적 프레스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북으로 떠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배웅하고 있다. 2018.4.27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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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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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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