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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강남권 전용 84㎡ 아파트, 내년 종부세 10만원 늘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03

시가 18억원 아파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 94만→104만원
조정지역 2·3주택 이상자, 합산시가 14억 넘으면 94만→144만원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매매가격 18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들이 내년 연말 내야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올해보다 10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8.27대책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액은 5만원이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인상폭은 10만원으로 더 늘게 된다. 주택 합산가격이 14억원이 넘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지금보다 50만원 늘어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과표 3억원, 매매가격 18억, 내년 기준 공시가격 12억70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금이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10.6%) 늘어난다.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자료=기획재정부]

지난 8.27대책에서 나온 초안에서는 종부세가 99만원으로 지금보다 5만원(5.3%) 증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 따라 종부세 인상폭은 5만원 더 높아지게 됐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지금 492만원에서 503만원으로 10만원(2.1%)가량 증가한다. 재산세는 399만원이다.

과표 6억원, 매매가격 23억6000만원, 내년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는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106만원(56.7%) 증가한다. 당초안에서는 215만원으로 28만원(15%) 증가할 예정이었지만 78만원 더 인상되는 셈이다.

보유세 총액은 832만원이다. 현행 725만원에서 약 106만원(14.6%) 증가한다. 당초에는 753만원으로 28만원(3.8%) 증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인상 금액이 약 79만원 더 높아진다. 재산세는 538만원이다.

다만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주택 합산시가가 14억원이 넘으면 종부세가 50만원 늘어난다.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자료=기획재정부]

과표 3억원, 내년 공시가격 9억8000만원, 주택 합산시가 14억원인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는 종부세가 144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53.2%) 늘어난다. 보유세는 432만원으로 현행 381만원에서 50만원(13.4%) 증가한다. 재산세는 287만원이다.

과표 6억원, 내년 공시가격 13억5000만원, 주택 합산시가 19억원인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는 3주택자는 종부세가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8만원(121.9%) 증가한다. 보유세는 614만원에서 842만원으로 228만원(37.1%) 증가한다. 재산세는 427만원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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