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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20년 구형…검찰이 지적한 MB의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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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 부인
검찰,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검찰이 6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구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결심 공판에서 “다스 실사주로서 349억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듯,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 더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고 다스 실소유주 관계와 불가분 관계 도곡동 땅 BBK 문제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 받았고 그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약 4년간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약 68억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과 BBK 논란에 휩싸였다. 상대 후보였던 박근혜 캠프 측은 “이상은 씨(이 전 대통령의 큰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도 사실은 이 후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대통령기록관]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BBK? 새빨간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일관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로 이어졌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 전 대통은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로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12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여 간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수사해 3월23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직원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회사 업무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에 깊게 관여한 증거를 입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다스 입사 5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최측근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열린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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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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