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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 강필석·송원근·조성윤·정동화·이창용·정원영 캐스팅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1:13

토마스와 앨빈의 가슴 따뜻한 우정 이야기
11월27일 백암아트홀서 개막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두 남자의 따뜻한 우정을 그린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프로듀서/연출 신춘수)가 오는 11월 2년 만에 다시 관객을 찾는다.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 포스터 [사진=오픈리뷰]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마스가 그의 소중한 친구인 앨빈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오가며 친구의 송덕문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린다. 2010년 초연 이후 누적 관객 13만 명, 평균 객석점유율 90% 이상, 관객 평점 9.6점을 기록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세월의 흐름 속 자연스레 변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잊고 살았던 소중한 무언가를 생각해볼 계기를 마련해주는 작품이다. 순수하고 따뜻한 뮤지컬 넘버가 감동을 배가 시킨다.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오는 이번 공연은 기존 배우들과 새로운 배우들의 합류로 완벽한 라인업을 완성시켰다.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에 출연하는 배우 강필석(위 왼쪽부터), 송원근, 조성윤, 정동화(아래 왼쪽부터), 이창용, 정원영 [사진=오픈리뷰]

순수했지만 현실에 적응하며 어른이 돼버린 베스트셀러 작가 '토마스 위버' 역에는 섬세하면서 흡인력 있는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는 배우 강필석이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무대에 오른다.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동 중인 배우 송원근이 새롭게 이름을 올린다. 또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며 탄탄한 연기력과 가창력을 보여주는 배우 조성윤도 함께한다.

순수하고 엉뚱한 소년 모습을 간직한 채 친구 토마스에게 영감을 주는 '앨빈 켈비' 역은 배우 정동화가 재연 이후 오랜만에 관객들을 찾아온다. 또 초연부터 함께한 배우 이창용이 이번 시즌에도 관객과 만나며, 작은 디테일까지 살려 극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정원영이 새롭게 합류해 신선함을 더한다.

초연부터 지금까지 직접 프로듀서와 연출을 도맡아 화제를 모은 오디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이번 시즌 역시 연출로 참여해 다시 한 번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뮤지컬 '스토리오브마이라이프'는 11월27일부터 백암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오는 19일 오후 2시 예스24, 하나티켓, 인터파크티켓에서 1차 티켓오픈이 진행된다.

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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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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