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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사회 이념대립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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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징역 9년·김재원 징역 5년…박준우·신동철 징역 2년
검찰 “헌법 수호해야할 의무 있음에도 막대한 권한 남용”
김기춘·조윤선 측, 최후변론서 법리적용 의문...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를 종북좌파로, 정부에 우호적인 개인·단체를 보수 우파로 지정하고 각각 지원 배제와 지원을 통해 국정기조를 수립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어용단체 자금 지원을 전경련에 요구한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사적자치를 침해해 헌법질서를 중대하게 파괴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고 공무원 중립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7조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가치관과 의견이 공유되어야 할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좌우 이념 대립으로 규정하고 좌파단체 배제와 우파단체에 자금 지원을 실행했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이념대립과 오해·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권한남용 법리 적용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권한은 법률상으로도 타인을 위해 법률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다. 뒤집어보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우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수첩 회의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간담회에 참가하고 협조요청을 용인한 정도이지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무수석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하나 신동철 등에 따라 보수단체 지원을 인계받고 증액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9개월동안 매월 500만원씩 수뢰해 기밀유지에 사용돼야 할 특수활동비가 본래 용도에 쓰이지 못하게 해 국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했다”며 “금전 유착은 필연적으로 국정원을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조윤선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정무수석의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격려금을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 전 원장의 재판과정에서 사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 주장은 상상 속 산물이다. 직관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정무수석으로 부임하고 신동철 전 비서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경련 통해 시민단체 지원한다’는 보고를 듣고 알았다고 한 것이 전부”라며 “그 외엔 퇴임할 때까지 전경련 지원 문제를 들은 적이 없고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맡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행정관, 비서관이라는 고위공직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행복과 자유,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지원 명단을 작성하고 전경련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점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고, 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000만원을 구형했다.

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에겐 징역 3년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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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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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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