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당 "남동발전, 북한산 석탄 반입때 관세청 직접 방문하기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3:22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13:22

"북한산 석탄 수입 몰랐다는 남동발전, 의혹조사 받으러 관세청 방문"
석탄특위 "국감,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까지 해 진실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들어왔을 때 그 의혹을 미리 알고있었을 뿐 아니라, 관련 의혹 조사 차원에서 남동발전 담당자가 관세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북한산석탄대책특위 3차 회의에서 "작년 진룽호가 입항했을때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된다며 통관보류를 했고, 이를 남동발전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관세청 실무자와 우리 의원실에서 전화 통화를 한 녹취록이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관세청은 남동발전 담당자와 관세 관련 법무법인에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통관보류됐다'고 통보했고, 남동발전도 이를 모두 통지받았다"면서 "심지어 관세청에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남동발전에 관세청을 방문하라고 요구했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에 간 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었다. 2018.8.30 jhlee@newspim.com

김 의원은 "그때 녹취록이 다 있는데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핑계를 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도 "상식적으로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도 3개월 동안 세관에 보류가 되어 있으면 누구라도 이유를 알려 한다"면서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 전기 생산 공급을 담당하는 남동발전이 통관보류 사유를 물어보지 않은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이 작년 10월 관세청이 석탄을 통관보류한데 대해 그 이유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이었다.

유 위원장은 "또 관세청이 동해세관에서 11월 10일자로 발행한 통관보류 통지서를 보면 '북한산 우회수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 "이 문서를 누구에게 보내는건지 적혀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통지서는 신고자나 화주에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대책특위는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국감에서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는 첩보에도 청와대가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은 조사를 10개월동안 끌었다. 이 사건을 조사할 의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우리 특위는 명백히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감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 더 나아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