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 40년간 이어온 산아제한 정책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중국 관영 검찰일보를 인용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검찰일보는 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족계획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삭제됐다고 웨이보를 통해 전했다. 이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노동 인구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수면 위로 떠 오르자 가족계획 정책 완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중국 국무원은 2030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2010년 13%였던 수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는 도심에 거주하는 부부의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완화 정책을 펴기도 했다.
민법 초안은 오는 2020년 3월 전인대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시행된 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편 통신은 개정안 초안에 이혼 소장을 제출한 부부가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도록 한 달간의 '쿨링오프(cooling off)' 기간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중국 정부가 아기 돼지 세 마리를 포함한 돼지 가족의 그림이 들어간 2019년 우표 디자인을 공개하자 정부에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폐기론이 대두됐다.

saewkim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