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최대주주로서 인수합병 정상 진행할 예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에스브이가 피에스엠씨의 금융감독원 신고와 관련, "위법 사항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스브이는 피에스엠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자사를 금감원에 신고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위반 혐의가 전혀 없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피에스엠씨는 최근 이에스브이가 10% 이상 주요주주이면서도 보유 주식을 담보로 맡긴 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에스브이를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피에스엠씨 주식의 납세 담보는 공시규정상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스브이에 따르면, 납세담보제공일 이전의 자기자본은 총 379억700만원이며, 피에스엠씨의 발행 주식에 대한 공탁금은 7억100만원이다.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은 자기자본 100분의 10 이상의 담보제공의 경우에 이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유주식에 관한 담보계약 자체가 체결된 바 없어 그에 따른 공시의무가 없다는 게 이에스브이 측 입장이다. 아울러 납세담보는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및 제155조 제2호에 해당되지 않아 그에 따른 공시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에스브이는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4일에 피에스엠씨 발행주식 448만9041주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납세담보 목적으로 공탁했다가 현재 전부 되찾은 상태다.
이에스브이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담보계약이 이뤄진 경우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사법상 담보계약의 형태가 아닌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뤄진 납세담보 및 이를 위한 공탁의 형태로 일시 제공됐다가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스브이는 피에스엠씨의 최대주주로서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을 진행 중으로, 이번 일은 피에스엠씨가 근거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합병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에 앞으로 차질 없이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