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사학 인사권 공정·투명하게 감독해야"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 262개 사립학교에서 재단 이사장과 관련 있는 친인척 직원 채용이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직원의 임금과 사학연금은 국가 예산이 지원받는 만큼 인사채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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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영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친인척 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262개이며, 친인척 직원 수는 총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36개 학교에 44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고 ▲전북 30개교 41명 ▲경북 34개교 38명 ▲부산 32개교 37명 ▲서울 23개교 31명 ▲경남 22개교 24명 ▲대구 20개교 20명 등이었다.
전국 238개 법인별 친인척 직원 수는 경기 은혜학원과 진선학원, 전북 로뎀나무학원과 춘봉학원, 부산 동래학원, 경남 경일학원, 충남 흥림학원이 각 4명씩 고용하고 있다.
경기 진성학원, 경북 공산교육재단과 동산교육재단, 부산 구암학원, 서울 송산학원, 충남 금성학원에는 각 3명, 나머지 225개 법인은 1명 이상 2명 이하의 친인척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관계는 ▲조카 등 3촌 지간 친인척이 104명(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및 그 배우자 등 1촌 지간 친인척 97명(32%) ▲4촌 지간 이상 52명(17%) ▲형제 및 손자 등 2촌 지간 45명(15%) ▲배우자 7명(2%) 등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방패삼아,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정부와 교육청이 사학의 인사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