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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공세에 'M&A'로 맞서는 CJ헬로, "매각가 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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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1위 CJ헬로, 3위 딜라이브 인수 검토
성사시 유료방송 2위 도약, 1.7조 인수가격은 부담
케이블 연합 실익 전망 엇갈려, 경쟁력 확보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케이블TV 1위 사업자 CJ헬로(대표 변동식)이 케이블 3위 딜라이브(대표 전용주) 인수합병(M&A) 검토에 착수했다.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한 IPTV 공세에 맞서 케이블 ‘연합’을 견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자금 부담이 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J헬로측은 “딜라이브 M&A를 위한 실사를 진행중인 것은 맞다. 한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종 지표를 평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인수합병 추진 여부는 말할 수 없다. 실사 이후 세부 결정이 이어질 예정이며 케이블TV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힌다는 회사 경영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16년 SK텔레콤과의 MA& 무산 이후 CJ헬로를 대상으로 한 M&A설은 LG유플러스를 포함해 여럿 있었지만 CJ헬로가 M&A를 위해 대형 매물을 검토하고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날로 거세지는 IPTV 공세를 막고 케이블TV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가격이 만만치 않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가입자 205만명으로 유료방송 점유율 6위, 케이블 3위(6.54%)인 딜라이브는 지난 3월 5만1000가입자를 보유한 서초디지털OTT방송을 현대HCN에 355억원 가격으로 매각한바 있다. 산술적인 가입자당 평균 단가는 65만원 수준이다.

딜라이브가 올해 가입자를 240만명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적인 가격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CJ헬로 전체 매출(1조1200억원)보다 50% 가량 많고 영업이익(730억)과 비교하면 23배 이상이다. 여기에 2분기 기준 CJ헬로의 부채비율은 95%, 순차입금은 6500억원으로 딜라이브를 인수하기에는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하다.

딜라이브가 올초 매각가격 인하 논란 당사 “신사업 판매 중가와 방송 가입자 순증 등을 볼 때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박은 점까지 고려하면 추가 가격 인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6년 SK텔레콤과의 M&A 추진당시 1조원 매물로 나왔던 CJ헬로가 선뜻 지갑을 열기에는 부담이 큰 가격이다.

케이블TV간 ‘연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는 부분에도 전망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IPTV 사업자들도 모바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몸집 불리기보다 킬러 서비스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유료방송 점유율 2위(13.65%)인 SK브로드밴드는 모회사인 SK텔레콤 주도하에 모바일 사업부분인 ‘옥수수’ 분할을 검토중이다. 포화상태에 달한 유료방송 시장에서 모바일 ‘특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증권가에서도 CJ헬로의 딜라이브 인수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해 공격적인 마케팅과 결합상품 경쟁력을 내세우는 IPTV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가입자 기반 규모의 경제 실현은 큰 이득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CJ헬로가 딜라이브를 인수할 경우 단숨에 유료방송 점유율 2위(19.64%)로 도약, 63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M&A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익을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료방송 거대 사업자로 올라선다면 그만큼 잠재력도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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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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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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