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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불법전단 홍수...‘뿌리고·날리고’ 수법도 신출귀몰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5:07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5:47

도심 곳곳 불법전단지 '눈살'…유해광고에 노출된 청소년
광고효과 높은 지하철, 상습투기장소...떼면 적반하장 협박
수법 다양해 단속 어려워...현장 적발해도 벌금 5만원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관악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조카와 길을 걷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아이가 "셔츠룸이 뭐예요?"라고 질문한 것이다. A씨는 말문이 막혔다. 7세 유치원생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들었다. ‘셔츠룸’은 여성이 옷을 벗고 셔츠를 갈아입는 쇼를 펼친 뒤 유사 성행위·퇴폐 영업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업소다.

그는 “신림역 근처 길바닥에 성인 광고 전단지가 잔뜩 깔렸는데 아이가 그걸 봤더라”며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데 단속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제보를 받고 전단지 투기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해봤다. 12일 밤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에서 기다린지 30분만에 무단투기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다.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모자를 눌러쓰고 검정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거의 뛰다시피 걸으며 전단지를 뿌렸다. 수십장을 살포하고 달아나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길바닥에는 ‘호스트바’ 전단지가 가득했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에서 한 남성이 불법전단지를 무단 살포하고 있다. 2018.08.12 [사진=박진범 기자]

◆뿌리고 날리고 붙이고...수법 각양각색

도심 곳곳에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 대부분은 유흥업소나 대부업 등 유해광고를 담고 있다. 번화가나 주택가 인근 △도로 △인도 △벽 △전봇대 △지하철역 등 시민의 생활 터전이 범행 대상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고스란히 노출돼 대책이 시급하다.

살포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단속도 쉽지 않다. 불법 전단지들은 크게 세 가지 수법으로 살포된다. ‘뿌리기’ ‘날리기’ ‘붙이기’다. ‘뿌리기’는 앞선 사례처럼 전단지를 품안에 들고 있다 걸으며 몰래 흩뿌리는 방식이다. 주로 야음을 틈타 이뤄진다. 시내 번화가에서 이런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다. 

‘날리기’는 대낮 주택가에서 이뤄진다. 수법은 제법 특이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택가를 돌며 명함형 전단지를 뿌린다. 한 손으로 운전하고 다른 손으로 전단지를 포커 카드처럼 날린다. 헬멧까지 쓰고 ‘치고 빠지는’ 탓에 단속하기 까다롭다. 

건물 벽이나 전봇대에 '붙이는' 전단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하철에 유독 이런 전단지가 많은데 근절이 쉽지 않다. 유동인구가 많아 광고효과가 높은 탓이다. 아무리 떼어내도 업체들이 사람을 고용해가며 계속 붙여댄다.

수거된 명함형 불법전단지 [사진=강남구 제공]

◆떼어내면 되레 협박..."단속 어려워"

문제는 이런 수법들이 점점 지능화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전단지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고무도장으로 번호를 바꿔 찍거나 아예 대포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유행한다. 

때문에 각 자치구는 골머리를 썩는다. 강남구는 유흥업소가 많아 불법전단지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올해 초부터 반년 동안 강남구에서 수거된 성매매·대부업 불법전단지만 8만7000장에 달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며 "특히 오토바이 무단 살포의 경우 검거율이 높지 않다”고 토로했다.

처벌이 약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렵게 살포자를 붙잡아도 처벌 수위는 벌금 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단속에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다.

전단지를 붙여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경기도 수원지하철 화서역에서 청소노동자가 역내 불법전단지를 떼어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14일 화서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한 업체가 광고물을 제거한 것에 앙심을 품고 화장실에 ‘죽여 버린다’는 협박문을 붙였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에 붙은 전단지 2018.08.13 [사진=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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