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11일 경기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해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선거 사무실 운영 등에 대한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측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백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 측에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긴 용인시 공무원 2명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선거 관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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