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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규정 정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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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 금지' 관련 청원에 답변
"일정 규모 이상 키우면 개 관리감독 규정은 유효"
"개고기 식용 금지는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등 두 가지 청원에서 대한 답에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축산법 개정과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을 키울 때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분뇨법을 비롯해, 가축전염 예방법 등 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유효하다. 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황금개의 해 복날 추모 행동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18.07.17 leehs@newspim.com

현재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를 사육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동물보호단체는 2800여 곳 78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는 등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논쟁이 커지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면서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복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 뿐 아니라 실험동물, 농장동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동물보호 복지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하기 때문에 농식품부가 체계적으로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하고 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청원은 반려동물 900만 마리 시대를 맞이하여 개‧고양이 도살 및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으로 각각 21만4,634명, 20만9,364명이 지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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