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의무화④] 고액연봉 설계사, 세금 폭탄도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31

근로자성 인정후 근로소득세 적용 가능성
사업소득세에 비해 필요경비·세율 등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시행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는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16.5%만이 찬성했고, 반대는 38%에 달했다.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45.5%였다. 

보험설계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다. 당장 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특고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하게되면 향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소득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낸다. 근로소득세는 필수경비도 인정 받지 못하고(대신 근로소득공제), 세율도 최대 46.2%로 높아진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의무화 되면 특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특히 고능률 설계사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 의무화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실적에 따라 소득액 차이가 크다. 소득 상위 5% 정도는 평균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 일부 설계사의 연소득은 5억원이 넘는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구분, 3.3%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마저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영업을 위한 필수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연소득이 1억원이며 이 중 5000만원을 필수경비로 인정하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세(3.3%)를 낸다.

하지만 향후 고용보험이 의무화된 이후 세금도 사업소득세 적용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42%) 등이다. 여기에 10%의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최대 46.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현재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했다”며 “향후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책정하면 소득이 많은 고능률설계사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