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도 '미화' 금물…모방자살 예방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31일 밝표했다. 개정 권고기준은 9가지 원칙을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했다.

권고기준에 따르면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사망'과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해야 하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하고, 특히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고기준개정 자문위원인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