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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에 만세 불렀는데"…구직자 울리는 ‘입사취소’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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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회사 사정' 핑계로 입사취소...주로 중소기업
고법 "계약서 쓰기 전 채용내정통지도 계약 성립으로 봐야"
피해자 열 명 중 여덟 명이 소송 포기...비용·기간 부담 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청년백수’ A(29·중랑구)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한 출판사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당연히 A씨는 부모와 지인의 축하 속에 설레는 첫 출근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귀하의 합격이 취소됐음을 알립니다.” 눈앞이 캄캄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했다.

다급한 마음에 회사로 전화했다. 담당자는 “원래 그만두기로 했던 사람이 변심해 어쩔 수 없다”는 상식 밖의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올랐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2년 전 모 언론사에 합격했던 B(30·성북구)씨 역시 일주일 만에 입사 취소를 당했다. 개인사정이 생겨 첫 출근을 늦추려던 게 화근이었다. 사측은 “그럴 거면 다른 회사를 가라”며 매정하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통보하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구직자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3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96명을 대상으로 '합격 결정 후 회사 측의 번복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험이 있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전체의 30.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더 큰 문제는 채용 취소를 당하고도 약 80% 정도가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A씨 역시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서둘러 다른 기업에 원서를 냈다”며 “친구들에게 밥도 샀는데 부모님에게 뭐라 말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했다.

흔히 이런 입사 취소통보는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이나 실제 근무하기 전에 벌어져 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크다. 이상혁 한국노총법률원 노무사는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부당해고 사례에 해당한다”며 “서면계약서가 없어도 구직자가 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면접을 거쳐 채용확정 통보를 받은 것은 구조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채용을 내정한 것만으로 사실상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0년 경영 악화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입사취소를 통보한 건에 대해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구직자가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며 “지원자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한 채용내정통지는 근로계약 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은 사내 노무사가 있거나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탓이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권리를 보호해줄 뚜렷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하는 지 규정이 없다. 특히 중소기업은 입사자가 출근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드물어 사측이 변심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상혁 노무사는 “중소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구직자가 소송을 걸면 돈 좀 물어주고 말지'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관련 민사 소송이 길게는 2년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구직자 열에 아홉이 문제제기 자체를 포기한다”며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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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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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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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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