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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직원 "면허취소 결정 연기에 고용불안 잠 못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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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 자문회의 등 거쳐 최종 결정"
직원 고용불안 고려한 듯...수개월 추가 소요 예상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직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또 다시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12년 직접 객실승무원으로서 현장근무를 했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2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에 대한 제재와 관련,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실시한 결과,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선 곤란하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는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면허취소시 예상되는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업 등을 고려,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결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즉시 항공면허를 박탈할 경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준 진에어 직원 수는 1700여명이다.

이날 국토부가 최종 처분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진에어 직원들은 허탈해했다. 과징금 부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했던 직원들로선 또 다시 마음을 졸여야 하는 상황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진에어 직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직원은 "또 미뤄졌다"면서 "제발 특별점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직원도 "결국 또 불안해하면서 다녀야겠다"며 아쉬워했다.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진에어는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고 짧게 입장을 냈다.

진에어 측은 "앞으로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불법 논란이 일자, 항공업계의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한편,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를 포함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는데,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조 에밀리 리)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당시 조 전 전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사임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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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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