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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선거비용 얼마나 돌려줄까...15% 이상 표 얻었다면 전액 보전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7:04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득표율 따라 지급
선거벽보‧공보‧인쇄물 등 단가 따라 차등 적용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종 의문점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각 후보 캠프 회계 담당자들은 선거비용 보전 절차가 남아 있어 '잔업'을 해야 할 형편이다. 물론 전액이 모두 지원되는 건 아니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10일까지 선거비용을 지급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된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운동 때 들어간 비용, 득표율 따라 보전

현행 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금액 내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고 있다. 후보자가 자질과 능력이 있다면 재력이나 정치자금이 충분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지방선거의 경우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청구한 선거비용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 받는다.

단, 유효득표수가 15%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선 됐을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6.13 지방선거 선거에 출마한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8.05.31 deepblue@newspim.com

선거 비용의 제한액수는 출마하려는 공직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보다는 광역자치단체 후보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는 많은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의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용 마련이 어렵지만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균 선거비용은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선거 14억1700만원 △시·군·구 기초단체 지자체장 선거 1억5600만원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4900만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2억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선거 4100만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선거 4800만원 등으로 제한됐다.

선거비용 보전 세부 항목, 따져보고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8.05.30 yooksa@newspim.com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기간 중 지출하는 금액은 100% 전액 보전된다. 선거사무관계자 인원과 수당은 선거구별로 다르다.

2. 건물현수막 및 거리현수막
거리현수막은 면당 단가와 수량이 정해져 있고, 선거 당일 0시 이후 게시되므로 전부 보전된다. 이동 게시의 경우도 보전된다.

3. 선거벽보‧공보‧인쇄물
출마하는 선거구별로 기획도안료‧사진촬영비‧종이종류‧면당 단가가 모두 다르게 책정돼 있다.

4. 선거사무원용 소품
윗옷‧장갑‧후보자 기호 인쇄비‧어깨띠‧홍보소품 등은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그 한도 내에서 제작하면 전부 보전된다.

5. 유세차량
비용보전에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부문이다. 차량임대‧기사 임금‧랩핑크기‧앰프‧연단‧발전기(인버터 포함)‧LED전광판‧녹화물 제작비‧로고송 저작권료 등 세세히 구분해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6. 인터넷광고
팝업 및 배너는 보통 통상가격으로 보전해준다.

7. 전화홍보 및 문자발송비
보전금액 내, 횟수 내에서 보전된다. 

보전 후라도 위법행위 따라 '민‧형사 처벌' 받을 수도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전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2018.7.13)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한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선거비용이 보전된 후라도 후보자가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보전비용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6352명의 후보자에게 총 2931억7035만원의 선거비용이 보전됐다. 전액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5471명으로, 총 2768억8620만원이 보전됐다. 50%를 보전 받은 후보자는 881명으로 162억8415만원이 지급됐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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