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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 사업자 책임…소비자 책임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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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자 책임 46.6% 세탁업자 책임 10.7%
소비자책임 18.0% 책임소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4.7%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의류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제조·판매업자나 세탁업자 책임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5건 중 1건,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4건 중 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을 이유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이중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 등 '사업자 책임'은 57.3%였고,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42.7%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품질미흡이나 보관상 문제 등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6.6%로 가장 많았고, 하자가 경미하거나 시간이 경과해 자연손상된 경우 등으로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24.7%, 취급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 18.0%, 세탁업자의 '세탁과실'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품질하자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4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내구성 불량(29.3%)', '염색성 불량(23.3%)', '내세탁성 불량(5.8%)'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54.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점제거 미흡(9.3%)' 및 '수선 불량(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20.2%는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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