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 크게 따돌리며 무난한 승리
지지자들 파란색 옷 입고 '이재명 압승' 외치고 울기도
[수원=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기도지사' 당선이 확실시 됐다.
'형수 폭언'에 이어 선거 막바지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이 있었지만, 맞수인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20%p 차이로 따돌리며 무난한 승리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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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선거캠프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18.06.13 kilroy023@newspim.com |
이 후보는 지상파 3사에서 '당선 확실'을 표기한 오후 10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선거 상황실을 찾아 "머슴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6시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59.3%)는 남 후보(33.6%)를 25.7%p로 따돌려 당선을 예감하기도 했다.
각종 의혹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는 달리 이 후보가 선두 자리를 지키자 선거 상황실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지지자들은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셔츠나 재킷을 입고 '이재명 압승'을 외치고, 삼삼오오 모여 기념 사진을 찍으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이후 개표 방송에서 이 후보의 '당선 유력' '당선 확실'이 차례로 뜨자 자리에서 박수를 치고 의자 위에 올라가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 한 지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 눈물이 다 난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감격하기도 했다.
당선 소감을 발표하기 위해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상황실을 찾은 이 후보는 다소 침착한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일부 지지자는 파란색 꽃을 뜯어 뿌리며 '꽃길'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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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했다. 도민들과 국민들께서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이 경기도에서 이뤄지길 바라는 그 열망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제게 부여된 역할,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토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경기도는 이제 '경기도'라는 이름을 쓴지 천년이 됐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어디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가 평화의 시대, 남북간 평화 교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 지역이 불평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책적 지원으로 꼭 보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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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