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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놓인 성매매 여성 처벌 없어져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7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6월07일 15:54

성매매 쌍벌주의는 문제...성매매여성 처벌은 재고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04년 제정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겨났다.

같은 날 생겨난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위계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이들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이 충돌되는 셈이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마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처벌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학자인 박 교수 외에도 여성학 전문가, 시민운동가 등 전문가들은 각자의 이유를 들어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대해 반대했다. 그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쌍벌주의 재고할 필요"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사는 자와 파는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주의 체계다. 박경신 교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성제공자까지 지역적·공간적 예외 없이 처벌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미개한 상황”이라며 “직장에서의 성차별과 빈곤 등에 의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환경에 밀려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성매매는 자발적이며 생계를 위한 선택이다. 특히 한국 상황에선 비생계형 성매매는 있을 수 없다"며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 격차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35개국 가운데 108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교수는 강제성을 동반한 성매매에 대해선 “강간이나 인신매매 등 개인적 비자발성은 또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속 오경미 활동가도 “성판매자를 처벌하게 되면 강간, 폭력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그는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고 강조했다.

오 활동가는 “사실 성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면 자발성과 비자발성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 같은 경우에도 일은 하기 싫은 것이지만 또 일은 내 생계를 보장해주기도 한다. 다른 노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986년 설립된 민간단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의 이순심 대표도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보통 여성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성매매를 시작하기 때문”이라며 “적어도 내가 만난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조건 만남 청소년들은 성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인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매수자 처벌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박 교수는 “사회적 성차별과 개인적 사법 처리의 문제는 다르다. 여성이 사회적 성차별로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남성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인과관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아니다”라며 “성산업이 창궐하면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산업을 위축시켜야 할 공익적인 이유도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불법화 할수록 여성인권 위험

오경미 활동가는 “지금은 성매매가 처벌대상이기에 이를 구매자가 악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한 “여성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는 집창촌 입구. 2018.06.05.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수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과 안 맞는다고 해서 성행위를 형사 처벌해선 안 된다"며 "간통죄에 대해 ‘외도 하지 마라’고 캠페인은 벌일 순 있지만 처벌은 안 되는 것처럼 성매매도 똑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성판매자의 다수가 여성인 만큼 왜곡된 여성관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오 활동가는 “왜곡된 여성관은 성매매 불법화 합법화에 달린 게 아니고 성을 금기시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성스럽게 만드는데서 온다"며 "거기에 따라 사회가 ‘여성은 어떻게 해야 돼’, ‘남성은 어떻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순심 대표는 성매매 합법화나 비범죄화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성매매는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다"며 "어떻게 합법화를 시킬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아직도 성매매가 범죄라는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성매매는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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