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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3년 근무한 이남형 120억 퇴직금 지급 주도”

기사입력 : 2018년05월28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5월28일 20:18

檢, 28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재판서 증거 제시
변호인단 "회사 정관에 의한 특별상여금" 반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에 대한 120억원대 퇴직금 지급을 이 전 회장이 주도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처남인 이남형 전 사장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200억원의 거금을 준 횡령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 기안으로 120억, 121억 등 4가지 안건을 당시 김승기 재무본부 사장이 확인했다"며 "이 전 회장이 1안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는 포렌식을 통해 압수된 회사 내부 문건이다. 

또 검찰은 부영그룹이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을 놓고 법적 문제를 우려해 자문한 의견서를 제시했다.

당시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지급에 법률가와 회계사가 각각 '퇴직금 지급 배임에 따른 형사책임'과 '퇴직금 지급 발생사유 불명확' 등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중앙지방 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검찰은 이 전 사장의 퇴직금 산정에 근거인 근무기간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실제 근무한 기간은 3년정도"라며 "부영에서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것을 산출해 120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문건 자체 내용만 봐도 근무기간은 허위"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 측은 "이 전 사장에게 지급된 퇴직금 120억원은 정관을 토대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른 특별상여금 명목이었다"며 "문서 작성자와 보고일 등이 기재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 이 전 사장과 함께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억원이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선고받은 벌금 100억원과 세금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해 회사에 손실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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