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한 美대사 지낸 최고위직 한국계 외교관
6자회담 특사 등 요직 두루 거쳐..대북 협상 '베테랑'
北 영변 원자로 폭파 참관..구두에 우라늄 흔적 회자돼
최선희 부상과 6자회담 테이블서 '카운터파터' 인연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이제 그 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그의 가신들, 예컨대 측근 특사들이 어떻게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길을 트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미 행정부내 최고의 지한파로 알려진 성 김 전 주한 미대사를 내세웠다. 그는 현재 필리핀 대사를 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현지시간) “전 주한 미 대사인 성 김 필리핀 대사가 북측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김 전 대사의 '카운터 파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사는 과거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본 경험이 풍부하다. 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 정상회담 준비팀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부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서 미·북이 대화 국면에 이르기까지 물밑 접촉 과정을 이끌었다. 국무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북미정상회담의 전체 협상 준비를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실무진도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던 정보팀들이 뒤로 물러나고 외교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성 김 대사가 평양의 '핵폐기' 메인 테이블에 앉게 된 이유다.
성 김 전 주한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외교가 "최고의 한국 전문가를 보냈다"...주한 美대사 지낸 최고위직 한국계 외교관
김 대사는 미 국무부 내 최고의 한반도 정책 전문가다. 한국계 중 최고위직에 오른 외교관이기도 하다. 미 외교가에서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분류된다. 서울 출신인 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정무참사관을 지냈다.
이어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했고, 2008년 6자회담 특사로 승진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2011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3년간 활동했고, 이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한·일 담당 부차관보로 일하다 2016년 필리핀 대사로 부임했다. 지난 2월엔 미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로 승진했다.
◆ 2008년 영변 원자로 폭파 참관...구두에 우라늄 흔적, 美 외교가 "전설로 기록된 사나이"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사는 2008년 6월 북한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때 미국 대표로 현장을 참관했다. 당시 영변을 방문했을 때 신었던 구두에서 농축 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는 일화도 있다.
미 정보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성 김의 페라가모 구두' 에피소드다. 영변 원자로 폭파를 참관하러 갔던 미국 측 참석자들이 넘겨받은 서류와 가방에서도 우라늄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미국 외교가에선 당시 미국이 영변 냉각탑 폭파 대가로 250만달러를 지불했다는 '설(說)'이 파다했다. 아직까지도 진위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김 전 대사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 협상을 밀고 당길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남북 상황에 대한 인식도 넓고, 한국계 미국인 중 경력대사직까지 오른 유일한 사람"이라며 “김 전 대사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침착하고 겸손한 성격으로 회담을 유연하게 이끄는 천성을 타고 난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와 '카운터 파터'인 북한 외무성 최 부상과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2005년 6자회담 양측 대표로 참석해 얼굴을 맞대고 수싸움을 벌인 전력이 있다.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2025-05-01 18:12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2025-05-0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