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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위터 팔로워 차단 못한다…美 법원 "수정헌법 1조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03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0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트위터 팔로워들을 차단한 것에 대해 연방 판사가 이는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에는 24일(한국시간) 오전 8시 35분 기준 약 5200만 팔로워가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팔로우들의 정치적 견해를 차단한 것은 헌법 수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그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창구인 트위터가 공공의 플랫폼이라며 비평가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허용될 수 없다게 그 이유다.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는 언론, 출판, 보도 등의 자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소위 '목소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이다.

또한 판결은 수정 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나오미 버크월드 판사는 7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연방 관리로서 "시각 차별"을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정부 관료도 법을 초월하지는 않는다"고 썼다.

이 판결에 따라 버크월드 판사는 트럼프에 그의 트위터 팔로워들의 차단을 풀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을 명확히 아는 것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 판결을 무시한다면 앞으로의 소송은 트위터에 트럼프가 차단한 팔로워들을 '언블럭(un-block, 차단을 푸는 행위)'하게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에 그의 정책을 비판하며 트위터에 글을 올린 뒤 차단을 당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7명의 트위터 자유언론 운동가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뉴욕지방법원에 소송을 한 '제1조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의 수석 검사 케이티 팔로우는 "우리는 판사가 대통령이 비평가들을 차단하는 것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지만 이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판례가 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의 헌법 전문가 조슈아 겔터는 "이 결정은 다른 정부 관료들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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